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 가입 문의 ·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

조합 가입 문의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가입 안내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정관 제1조). 아래 내용은 조합 정관에서 발췌한 가입 관련 조항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관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

조합 정관 전문 PDF 보기

조합원 자격

정관 제10조 · 제5조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지역을 포함한 김제시(사업구역) 내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분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밖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유형

정관 제10조 제2항

소비자조합원(조합 사업의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생산자조합원(사업 관련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며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직원조합원(사무국에 고용된 조합원), 후원자조합원(물품·자문·자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의 다섯 유형이 있습니다.

가입 절차

정관 제11조

가입신청서 제출 → 조합이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가입 가부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 →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출자금

정관 제18조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입니다.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자금은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납입합니다.

의결권과 책임

정관 제36조 · 제13조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탈퇴와 출자금 환급

정관 제14조 · 제16조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제명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권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잉여금과 배당

정관 제69조

사회적협동조합인 마을조합은 손실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가입 문의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가입 유형·출자·다음 모임 일정 등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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