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정관 제10조 · 제5조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지역을 포함한 김제시(사업구역) 내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분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밖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정관 제1조). 아래 내용은 조합 정관에서 발췌한 가입 관련 조항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관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지역을 포함한 김제시(사업구역) 내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분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밖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조합원(조합 사업의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생산자조합원(사업 관련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며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직원조합원(사무국에 고용된 조합원), 후원자조합원(물품·자문·자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의 다섯 유형이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제출 → 조합이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가입 가부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 →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입니다.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자금은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납입합니다.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제명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권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인 마을조합은 손실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가입 유형·출자·다음 모임 일정 등을 연락드립니다.